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받는사람이 많나보네 근로장려금이 타인의 계좌로 입금 된거
못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과 빛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상환하거나 6월 2일에 입금시켜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혹시 예금이나 적금 이자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녀금보다 적으신 분들은 이것을 십분 활요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부당함으로 이야기 했으나 별문제 없다고 그냥 넘어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예로 한 집에 전후 신규자금 지원 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4.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 5.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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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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