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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해서 철거하는거라 이래저래 귀찮기도 하고 일이 쌓여있어서 그런 걸까요. 농락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지나칠 수 잇지만, 농락 당한 기분이네요. 빨간 현수막, 파란 현수막 다 철거하라고 친절하게 이미지 첨부했는데.. (사진에 시간기록 정보도 아시다시피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 광화문에 나갔다가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 떠 있는 애드벌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드벌룬에 매달린 문구가 '조국구속'이었어요.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했고(담당자는 불법 설치물이라고 대답) 29일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에서 '처리예정'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흘 지난 어제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면, 제가 사는 자치구에선 여태 왜 제 신고를 잘 받아줬을까요? 여태 법령까지 찾아보며 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옥외광고물법도 찾아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에는 옥외광고물이 불법이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항에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적용 배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정당법이 옥외광고물법보다 상위법이란 것인가? 고심 후에 소극민원을





요청하였었고, 이후 자진정비 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이 맞는데 저는 불법 여부를 모르겠네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신고가 이렇게 효과적이란 사실을 알게 된 사용기였습니다. 그냥 변명 좀 적으면 잘못 없는 걸로 처리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옥외광고물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자가 법령 들이밀면서 합법이라고 우긴다면, 불법인 것이 명백하다는 레퍼런스를



가려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창문에 이런저런 광고물이나 공지문이 붙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안중근 의사의 손 모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걸림돌이 아니라는 글에, 이건 또 무슨 토왜 단체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읽어보고선 감동 먹었네요. 일본은 디딤돌인 것이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근데 이 법에 '이 법을 적용할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에 좀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보통 신고하는데요. 신고





사유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조항을 인용합니다. 제5조 1항의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된다 - 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횡단보도 근처라서 통행이 위험하다든가, 어린이집 근처인데 아이들 시야를 가린다든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5조 2항의 5.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기독*유당쪽 게시물들이 여기에 걸리더군요. 10월 18일부터는 선거 180일 전이라 공선법 조항도 인용 가능합니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내에 표시?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법에 명시된 대로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에 적용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법 제8조제4호에서 명시한“행사 또는 집회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적용범위가 넓고 양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행사”나“집회”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데 사용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준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 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니 즉시제거하라는 민원제기에 대해서도 해당 정당 현수막이 법





않고 밀려옵니다. 2~3분 거리에 초등학교 두곳, 중학교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멍청아~'' 이러고 다녀요ㅠ 당에 전화하니 불법광고물 인정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구청에 신고하래요 구청에 민원 넣으니 강제 철거하기 좀 그렇다며 미안하다고 해요 납득이 가시나요? 굿잡이네요 바른당 서울시당은 진짜 바쁜듯 ㅋ케 A.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불법입니다. (선거기간 제외) Q. 불법이니 그냥 떼버리거나 자르면 안될까요? A.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소송당할수 있습니다ㅠㅠ Q. 신고는 어떻게





걸려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5월부터 신고한 현수막들중 일부입니다. 보통 현수막들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설치가 되고 신고를 해도 하루 이틀 후에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프리패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꿀 광고판이 따로 없는 격이죠 저는 그동안 같은 사거리에서만 7개를 신고하였고, 이 국회의원은 양재역 주차장 현수막은 치우지 않았으니 적어도 그동안 법을 지킨 일은 하루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 하나 신고한다고 아마 크게



좀 겹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ㅡ교통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성폭력,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의료불법행위 이건아직써보지 않았지만 블박 영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신고자들이 많아져야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도 줄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한 달이 지난 일입니다만, 한 번 올려야지 하다가 요새 시간이 나게 되서 사용기를 써봅니다. 우연히 마포구의 어느 거리를 지나가다 불법옥외광고물이 보였습니다. 집 앞의 불법옥외광고물 신고를 자주 해왔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불법광고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치 못한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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