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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방에 소속돼 있던 8명의 학생 중 3명이다. 문제의 학생 A씨·B씨·C씨는 동기나 선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정인을 가리켜 '빈약해서 자기 취향이 아니다' '핥고 싶다' '잘 대준다' 등의 말을 하거나, 특정인과 성관계를 나눈 적이 없는데도 마치 관계를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 학생들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가해자들이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해도 의사가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료법을 위반한 자 등인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폐쇄적인 의대 사회 내에서의 인식 등을 이유로 사건 신고 취하와 재접수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대응위가 지난달 19일 문제의 동아리와 학번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B씨는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C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했으며,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나머지 4명의 학생은 대화 내용 삭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는 법원이 명령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의료기관 역시 취업제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취업 제한일 뿐 의사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간만 지나면 얼마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변호사, 회계사

확인됐다. 문제의 성희롱 대화는 대화방에 소속돼 있던 한 학생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하면서 결국 드러났지만 학생들은 발언 수준에 비해 학생자치기구의 자체 징계 결과가 미진하다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 의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이 주목된다. 29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경희대 의대 학생 자치기구인 인권침해사건대응위원회(대응위)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최근 사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발족한 대응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졸업할 때까지 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D씨는 대응위 외에 학교 성평등상담실에 이를 접수하기도 했지만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을 듣고, 대신 대응위에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고도 파악됐다. 경희대 관계자는 "대응위 외에 성평등상담실에서도 별도로 조사는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대학 소속 학생들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까지 시도한 가해자들에 대해 '동아리 회원 자격정지' 징계는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희대

이들 3명은 자신들이 나누는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성희롱이나 모욕 발언을 지속하고, 주기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나머지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문제의 내용을 다같이 삭제하자고 회유하는 한편, 신고자 D씨에게는 동아리 담당 지도교수에게 찾아가 사건 신고를 무마시키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위는 "이런 동아리 내 상황에 거부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학생이 지난 9월20일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며 "하지만 신고자는 사안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가해자들과 다시 수업에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가능 2011년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출교 조치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가책을 느껴 제보하면서 결국 드러났지만 학생들은 발언 수준에 비해 학생자치기구의 자체 징계 결과가 미진하다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비 의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이 주목된다 문제의 학생 A씨·B씨·C씨는 동기나 선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정인을 가리켜

한 것처럼 평가하는 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위는 "가해자들은 동아리 내 동기 여학우들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적 발언을 일삼았고, 동기 여학우와 선배 및 같은 수업 내 유학생 등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대화방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일상적인 자리에서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이 이뤄진 적이 있다는 데 대해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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