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특히 부패 검사를 수사하는 기구다. 장기집권사령부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유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영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 다양한 형태로 부패수사기구가 있다. 무늬로만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게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않을 것이다. 주력 산업이 다 위기고 기업들은 줄줄이 해외로 집단 탈출중이고 지방 공단엔 임대문의 매각 광고가 숱하다.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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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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