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싶다" 의대생의 단톡방 성희롱, 의사국가고시 결격사유될까 경희대 의대생 '단톡방 성희롱' 파장…증거인멸
해당 대화방에 소속돼 있던 8명의 학생 중 3명이다. 문제의 학생 A씨·B씨·C씨는 동기나 선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정인을 가리켜 '빈약해서 자기 취향이 아니다' '핥고 싶다' '잘 대준다' 등의 말을 하거나, 특정인과 성관계를 나눈 적이 없는데도 마치 관계를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 학생들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가해자들이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해도 의사가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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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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